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초청해 올해 첫 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가 정부 고위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에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를 초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8개 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성장’이고, 중소벤처, 스타트업, 소부장 기업에 필요한 것도 단순한 지원이 아닌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출 세액공제 기준 완화’ ▲여성기업의 ‘출산·육아하는 여성 CEO에 대한 창업지원 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 R&D 자금 세액공제는 당기 지출액의 25%를 공제하거나, 직전 1년간 지출 평균보다 증가한 금액의 50%를 공제받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R&D 지출이 1년 만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50% 공제 혜택은 중소기업이 받기 힘든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직전 4년 평균을 초과하는 R&D 자금에 대해서도 25% 추가 공제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치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창업 후 7년은 기업이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기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시기”라며 “이 시기에 출산하는 여성 CEO에게는 창업기간 산정 시 출산·육아기간을 제외해 창업지원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메인비즈협회 제안에 대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R&D 지출의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출산한 여성 CEO에 대한 창업지원기간 연장 안건에 대해서는 “건의 내용이 ‘여성창업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저출생 극복’이 국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중기부와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협·단체 대표들은 ▲AI활용기업의 TDM(저작물이용) 면책제도 도입 ▲소상공인의 배달용 포장재 비용 일부 지원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배달용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