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상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열위에 놓이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 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있는 권리·의무 관계를 정립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 투자자, 법률·회계 전문가들이 정책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VC-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 및 투자 계약서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 사전동의권 등 분쟁 사례, 표준 투자계약서와 해설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제기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활용과 관련한 쟁점도 검토한다. RCPS는 투자금 회수(상환)와 보통주 전환 권리를 동시에 갖는 투자 방식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스타트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럼에서 도출된 불공정 계약 사례는 향후 정책과 연계해 공정한 계약 기준으로 정착시키고, 현장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표준 투자계약서와 해설서를 개정해 연내 배포한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연중 분기별로 개최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제도 개선과 공정한 투자 관행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계약 과정에서 법률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한성숙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후 단계에서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모두의 창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