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면 연임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장 임기 관련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논란이 되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김 회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며 “이미 시무식과 노조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차기 회장에)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남은 임기 동안 중동 전쟁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도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인사의 장기 집권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회장이 혜택을 보게 될 것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스스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이날 “차기 중앙회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 중소기업계 화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2007년 23대 회장에 취임해 24대까지 연임했으며, 2019년 다시 선출된 뒤 2023년 재연임했다. 이번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