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 기술 개발 지원인 ‘TIPS(팁스)’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AI 공동 훈련 센터 2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와 중소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TIPS 방식 투자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 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 조달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혁신 기술의 초기 구매자로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방식도 개선하고 K뷰티·푸드 등 분야별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위해 시장조사와 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분야별 차별화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지원하고, 정책 전반에 지역 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동반성장지수에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는 등 대·중소기업 협업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기업 대상 단체 협의에 대해 담합 규정 배제를 검토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하도급기업과 대리점주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또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직권조사 확대, ‘찾아가는 기술탈취 상담소’ 등을 통해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해 소송·분쟁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대금 미지급,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사건 처리 기간을 약 40% 단축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액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익명제보센터 운영과 신고포상금 확대를 통해 적발 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