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줄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계와 중소기업중앙회 노조는 해당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바꿨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추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의원들 간 의견이 대립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개정 취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을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두고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연합회·전국조합·지역조합·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현행법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연임 제한은 장기 재임에 따른 권력 집중과 조직 사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다르게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