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이 추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개정 취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을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