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가운데 10일 전국 400여 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선 “시대착오적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며 정치권에 건의서를 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된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인 점을 들었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경제 단체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인사혁신처에서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노조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반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협동조합 사이에선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연합회·전국조합·지역조합·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시대착오적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며 총 480개 조합의 연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정진욱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임경준 추진위 위원장은 “리더의 연임 여부는 법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성과를 평가하여 결정할 문제”라며 “잦은 리더십 단절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