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년 정기총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와 내수부진 속에서 이미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의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연합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속 입법으로 근로기준법령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는 그 결과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에 달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 2500만원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연합회는 “퇴직금 적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절벽’과 ‘연쇄 파산’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의 즉각 중단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연합회는 업종별·지역별 조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오히려 소상공인 일자리와 서민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뜻을 모아 법안 통과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연합회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