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조합 모집은 30일까지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지난해와 같은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과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후 공동 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 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회는 지난해 총 78개 협동조합에 전문인력 78명을 지원해 공동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끌어냈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가 25년 이상 경력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정 등 위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도 신규 매입처 발굴 등으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돕는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 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동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