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그간 꾸준한 규제 개선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 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창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벤처·신산업 분야에서 21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온라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은 주택 용도 건축물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일법인 내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을 허용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면제한다. 친환경 폴리에틸렌 소형 어선 건조가 가능토록 폴리에틸렌 소재 어선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해당 소재 어선 구조·기준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질규제 28건에 대한 합리화에도 나선다. 제품 생산과 설치를 같이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공장의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전자어음 수수료가 발행기업보다 수취기업의 부담이 높아 수취인 결제수수료를 낮췄고 종합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한다.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차량은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는 단일 항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변경신고 없이 타 항만에서도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30건도 정비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탈락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녹색제품 등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이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이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자료 제출시 현재 활용성이 낮은 CD, 디스켓 등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소관기관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