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상속·증여 중심이던 기존 가업승계 틀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기는 M&A를 제도권 승계 수단으로 인정·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M&A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러나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으로 후계자가 없는 기업도 적지 않다. 자본시장연구원은 60세 이상 중소기업 중 28.6%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조 중소기업만 따져도 5만6000곳 이상이 후계 부재 상태이며, 이 중 80% 이상이 수도권 밖에 분포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제시했다. 특별법에는 M&A형 기업승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경영자 연령·경영기간 등 지원 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기업승계 수요 발굴과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를 담당할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담긴다.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목적의 전용 M&A 플랫폼을 구축해 매수·매도 수요를 비공개로 매칭하고, M&A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중개·자문 역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플랫폼은 내년 하반기 중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된다.
한성숙 장관은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