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 제작 지원은 물론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주된 업종 유지 기준도 완화했다. 그간 45년 동안 주된 업종이 바뀌지 않고,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추가 업종 매출 비율이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 구조가 자주 바뀌는 중소기업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가 달라지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도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이어온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와 전환을 통한 경영 혁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