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규제 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추가 조건을 요구하면서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 부처가 추가 조건을 요구할 때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외국인 의료 관광 유치에도 힘을 싣는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내용도 담겼다. 특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성과 관리와 특례 사후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 계획 검토 기준을 담은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과정에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된 지역특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