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강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 등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보고에서 “우리나라에 갑을 관계나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그 힘의 균형을 잡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과 같이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합적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땐 집단행동까지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을’에 속하는 중소기업들이 ‘갑’인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단체 교섭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생존형 담합’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일지라도 공정거래법상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는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탄압하던 것이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는 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도 소요죄, 폭동죄, 내란죄 이름으로 사형 집행을 했는데 대공황의 원인이었다”며 “결국 힘센 자본가들이 담합하고 독점하면서 약한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하다 보니 소득 분배도 제대로 안 되고, 수요도 죽어 대공황이 왔다는 논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이후 미국의 호황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