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법정 기금이 일정 비율 이상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초기 일정 기간 손해가 나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 있는 기관 투자자가 나서야, 유망하지만 규모가 작은 벤처·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당과 ‘중소기업 입법 과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포함한 67개 법정 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뿐 아니라, 지난 11일 출범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벤처 시장 참여도 요구했다. 특히 2018년 도입된 코스닥 활성화 펀드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스닥 활성화 펀드는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상장 후 7년 이내의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재계 관계자는 “벤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국민 노후와 관련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위험도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형 R&D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는 전년도 대비 R&D 투자가 늘어난 만큼만 세액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해마다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직전 4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수정하자는 게 중소기업계 취지다. 그 밖에도 AI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공익적 성격이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게 하는 제도 도입 등도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