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뉴스1

지자체별 상이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상·하수도 관련 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창고, 주차장 등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공장건축주 등 원인행위자가 부담하는 비용) 대상 면적에서 제외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 기준이 정비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00건의 지방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비용 및 고정지출과 직결되는 만큼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함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사용료 요율 산정 및 감면, 이의신청 제도 납부방식 등 160개 지자체의 조례 161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이 중 400건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상·하수도 사용료를 낮출 경우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도 있는 등 각 상황이 상이해 ‘수용 불가’ 답변도 266건, ‘장기검토’도 948건으로 집계됐다.

우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이 개선됐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공장 면적의 최소 기준을 현행 750㎡에서 2000㎡로 상향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부품 조립업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과 대상을 정하기 위한 연면적 산정 시 창고, 주차장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토록 해 중소 제조업자 등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납부 방식 역시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상수도 사용료 부담도 완화됐다. 제조업자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적용을 확대했고, 상수도 사용료 부과 체계상 일반용(영업용) 요율(1246원/㎥)보다 훨씬 저렴한 산업용 요율(634원/㎥)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산업용을 신설했다.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납부 절차가 일부 개선됐다. 건축물의 형태, 재료, 용도, 존치 기간 등에 있어 일반 건축물과 구별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차등 부과토록 개선했다. 건당 평균 1억5000만원이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기준액을 낮췄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도 손봤다. 제조업체에 산업용 요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요금 체계에 산업용 요율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산업용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나, 다수의 지자체에서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 차이가 큰 경우엔 하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 물이 생산 제품에 포함돼 하수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음료 제조업, 제빙업, 레미콘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가 30%가 될 때만 이를 적용하는 등 기준이 과도해 실제 하수도를 사용한 것보다 과도한 하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해당 지자체들에 대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하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토록 정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상·하수도 관련 지방 규제 정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이 불가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협의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