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관련 자치 법규를 점검한 결과, 총 400건의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창고와 주차장 등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되고, 과도하게 설정된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 기준도 조정될 전망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사용료는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의 투자 비용, 고정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은 지자체와 함께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 요율 산정 및 감면 제도, 이의 신청 절차, 납부 방식 등 총 160개 지자체의 조례 161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400건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의 불수용 입장은 266건,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948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공장 면적의 최소 기준은 현행 750㎡에서 2000㎡로 상향된다.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전자 부품 조립업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면적 산정 시 창고·주차장 등 물 사용이 없는 공간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면서 실제 사용량과 무관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납부 방식 역시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분할 납부를 확대하고, 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의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잘못된 부과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장치도 강화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일반용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용 상수도 요율이 없는 지자체에는 산업용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을 실질적 제조업체까지 넓혔다.
일부 지역에서 물 사용량 대비 하수 배출량 기준을 30%까지 과도하게 설정해 발생하던 부당 부담 문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계측기 고장 시 ‘최근 6개월 최대치’를 적용하던 관행도 ‘최근 3개월 평균’으로 바뀌어 과도한 요금 부과 사례가 감소할 전망이다.
옴부즈만은 “상·하수도 관련 지방 규제 정비를 통해 자치 규제의 합리성과 수용성이 더욱 제고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이 줄어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