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해설서’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해 적합한 지원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범위 기준 ▲중소기업 적용 기간 ▲중소기업 확인 방법 ▲자주 묻는 질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달라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가령 올해 9월 결산 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업종별 400억∼1500억원에서 400억∼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상공인이 규모 확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해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해주는 유예 혜택을 소상공인이 원하면 포기할 수도 있다. 단, 소상공인이 유예 혜택을 한 번 포기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이번 해설서는 중기부 홈페이지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조세지원 해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기업들이 변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