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나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도 벤처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혁신 금융 스타트업이 제도권에 들어온 뒤에도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 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새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고시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했다.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에 편입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