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다가 적발될 시 향후 3년간 재신청이 제한되는 등 ‘가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올라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일 때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이 3년간 제한된다. 중기부는 “1년간만 제한되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