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 목돈 마련을 돕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 은행이 다음 달부터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 가입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우대 저축공제) 취급 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다음 달 15일부터 우대 저축공제 취급을 시작한다. 우대 저축공제란 중기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씩 저축하면 기업에서 저축액의 20%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은행에서 최대 4.5% 금리 우대를 제공해 5년형 만기 시 근로자에게 398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목돈 마련 상품이다.

당초 우대 저축공제 취급 은행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둘뿐이었지만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추가되면서 가입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앞서 9월엔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선 중소기업 한패스와 쌍인 대표가 참석해 청년 재직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우대 저축공제 사전 청약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한패스 김경훈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 문제에 고민이 많다”며 “우대 저축공제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 협업으로 작년 10월 출시돼 1년간 7100개사에서 3만6500여 명이 가입했으며, 기업당 평균 가입자는 5.1명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더 많은 사람이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