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 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한다. 이와 더불어 수탁 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금지됐다.
금융 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 금융 지수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됐다. 또 수·위탁 분쟁 조정 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술 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 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 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납품 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제값 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도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중앙회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뿌리 업종 중소기업들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