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기자재를 임대하는 기업 AJ네트웍스가 ‘감액 배당’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감액 배당은 자본준비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바꿔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찐 배당주’라고 불린다.

일러스트 = ChatGPT 달리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J네트웍스는 오는 12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회사 측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공시했다. 다만 현금 배당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만큼,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다고 해도 즉시 배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AJ네트웍스는 렌탈과 창고 및 유통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렌탈 부문에서는 파렛트 등 물류 기자재와 지게차 등 산업안전 장비를 렌탈 및 유통하며, 창고 및 유통 부문에서는 냉장 및 냉동창고,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를 유통한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배당할 때에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영업이익 이외의 특수한 재원으로 적립되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하는 소위 ‘감액 배당’을 활용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 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 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감액배당’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일반 배당과 달리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 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성격이어서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아 ‘찐 배당주’로 평가된다.

실제로 메리츠금융지주는 2023년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감액 배당을 했다. 당시 지분율 48%였던 조정호 회장은 배당금으로 2307억원을 받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감액 배당이 대주주의 ‘증여 전략’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우종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배당하지 말고 적립하라는 자본준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분율이 높은 오너 일가가 상속이나 증여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배당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AJ네트웍스는 문덕영 부회장이 6.63%, 문지회 대표가 24.26%, 문선우씨가 24.26%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5.76%에 달한다.

AJ네트웍스 측은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 배당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환원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감액 배당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202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을 취득한 가격보다 배당금이 더 큰 경우 감액 배당에도 과세가 적용된다. 올해 12월 또는 내년 초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