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이 철회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이 유지된 채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이 폭증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견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열렸다.
대법원이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휴수당 완전 폐지도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은 실질적인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도 주 5일인지, 주 3일인지에 따라 하루치 임금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휴수당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을 결정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강행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 후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도 돌입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고,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