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광역시 시청홀에서 '광주청년 일 경험드림'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창업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310개 업체가 참여했다. /김영근 기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며 지난해 출범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기 저축공제)’가 출시 1년 만에 청년 가입이 크게 줄어들며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만기 기간을 단축한 3년형 상품을 추가했지만, 정부 부담금이 빠진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여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기 저축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근로자가 최소 12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일정 비율을 더 부담하고, 은행이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구조다. 5년 만기형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3년형도 신설됐다. 2023년 폐지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대체해 작년 10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11개월간 중기 저축공제 가입자는 총 3만5531명, 이 중 35세 미만 청년은 1만59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수(384만여 명)를 감안하면 참여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이는 과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대조적이다. 2018~2022년 시행된 내일채움공제에는 15만6869명이 가입했다. 중견기업까지 포함된 제도였고 4년 반 동안의 누적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 제도보다 참여율이 월등히 높았다.

중기 저축공제의 더 큰 문제는 급전직하 중인 가입 추이다. 지난해 11월 9150명, 12월 9619명으로 월별 가입자가 치솟았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꺾였다. 6월부터 신규 가입이 세 자릿수로 떨어졌고, 8월에는 568명에 그쳤다. 청년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2687명에서 20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매칭이 사라진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이 ‘5:1’ 비율로 납입하고 은행이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구조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12만원을 내면 기업이 월 20만원 이상을, 정부가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보조해 5년 뒤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가입 저조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기존 5년형 외에 3년형 상품을 신설했다. 가입 기간을 단축해 청년의 유입을 늘리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취급 은행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부담이 빠진 채 기업과 청년이 납입을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는 그대로여서, 가입 유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은 2020년 63.3%에서 지난해 61.1%로 더 낮아졌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호도도 2019년 7.1%에서 2023년 5.6%로 하락했다.

결국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노사뿐 아니라 정부가 함께 부담을 짊어지는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와 장기 근속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노사정 공동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다만 과거 방식처럼 매달 노사정이 공동 적립을 하는 것은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정부가 만기 때 장려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중소기업 청년 인력난 해법의 하나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를 줄이길 원하는 청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매칭형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