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주4.5일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을 추진 중인데 이 정책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된 주4.5일제와 결부될 시 막대한 주휴수당 비용 상승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송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송 회장은 “경총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4인 고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영세 사업장의 특성상 합헌이라는 결정을 1999년과 2019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바 있다”고도 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을 명시한 것은 (노동 강도가 높던 시절) 일요일이라도 꼭 쉬게 하라는 취지였다“며 ”이젠 주5일을 넘어 주4.5일제 도입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낡을 대로 낡은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상승 문제 역시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송 회장은 “3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며 “최저임금의 격년제 도입이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제는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송 회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요 안건으로 꼽으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4대 보험엔 반영되지 않은 폐업, 질병,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복지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장감 있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송 회장은 “지난 1년간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과 금융위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정책허브’로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