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규모로 매출액이 성장한 소상공인이 선택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을 따로 거치지 않고 즉시 중소기업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기존 지위 유예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유예 제도’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늘어 소상공인 범위(다음 달부터 연 매출 15억~140억원)를 벗어났을 때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 기간을 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선 기업이 원할 시 소상공인 지위를 즉시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즉시 소상공인 지위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이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 한도가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의 10배에 달하는 지역이 있는 등 차이가 나고, 소상공인이 갖는 영세한 이미지로 투자 유치에 제약이 생긴다는 애로 사항도 나와 (소상공인 지위 포기를) 기업의 선택에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 조건을 완화했다고도 했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 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 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으로 그간 구역 내 밀집 점포 수가 100개 이상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50개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 것이다. 해당 제도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