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비비 지연 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정비업체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를 웃돌았다. 삼성화재가 77.2%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73.9%), DB손해보험(76.2%), KB손해보험(71.3%)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작업비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 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등이 꼽혔다. 최근 3년간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수리비 청구 100건 중 70건 이상이 평균 10% 감액된 셈이다.
대금 지급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비 완료 후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라는 응답이 60% 이상이었지만 계약서상 지급 기일을 넘겨도 지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최근 3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DB 1049건,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으로 나타났다. 미지급액은 현대가 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비업체가 경험한 불공정 행위로는 30일 이상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 시간·공정 불인정(64.5%), 일방적 비용 감액(62.9%), 차주 자기 부담금 대납 강요(50.2%), 특정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등으로 조사됐다.
정비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응답자 95%는 표준약정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포함돼야 할 항목으로는 ▲수리비 삭감 내역 공개(89.6%) ▲수리비 청구·지급 시기 명확화(87.3%) ▲지연 지급 시 지연 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수리비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