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클 경우, 차액의 20% 내에서 매달 최대 1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침체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석 달간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 페이백’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신청 대상이며, 상품권은 5년간 재래시장 등 13만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제도 취지에 맞춰 상생 페이백 산정 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 실적은 백화점·아웃렛, 대형 마트 등에선 쌓을 수 없다.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쇼핑,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결제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상생 소비복권’에도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으로 뽑힌 2025명에게 온누리상품권 총 10억원을 11월 중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