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용이 낮아 민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식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으로 추진됐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업체 업력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경우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차입금 과다 등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는 정책 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더한 변동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대출 후 1년이 지나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신청부터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업력과 무관하게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상환)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대출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6일 오전 11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