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인들이 자녀 등 가족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 제3자에게도 기업을 승계할 때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중소기업이 승계할 사람을 찾지 못해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기술과 노하우도 함께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9일 “그동안 기업 승계와 관련한 지원은 지난해 자녀에게의 승계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가업(家業) 승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 제3자에게의 승계, 인수합병(M&A) 방식 승계 등 기업승계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라며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상당수는 M&A를 통한 승계 등을 희망하지만, 정보와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중개 업체와 함께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세제 혜택, 기업 가치 평가,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은 친족 승계 실패로 흑자 폐업 위기 기업이 60만개로 추정된다”며 “일본의 사례와 법 등을 참조해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5개 분야에서 16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고물가 상황과 산업 변화를 반영해 현재 중기업 400억~1500억원, 소기업 10억~120억원으로 분류된 중기 매출 기준을 새로 검토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전환해 활용하고, 해외 시장 정보·규제 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 센터’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