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연 7%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를 오는 26일 오후 4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우선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어야 한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대상은 지난해 8월31일 이전에 빌리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면 이번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들어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원을 받은 경우 이번에 2000만원까지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