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와 로펌에 알아보니 (중대재해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다”며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10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업인과 소공인 3600명이 모인 결의 대회를 열었고, 이달 들어선 경기도 수원과 광주광역시에서 더 많은 인원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자 헌법소원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근거에 대해서 김 회장은 “중대재해 사고가 대표인 사업주 때문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처벌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여러 법조계 인사들과 상담을 했는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꼭 처리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며 “유예가 무산되면 헌법소원 외에도 단체 행동에 나설지 다른 단체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