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제창 연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인과 소공인 40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엔 근로자들도 참석해 “중대재해법이 준비없이 시행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 시작 전인 오후 1시부터 행사장 내부 좌석 2500개가 꽉 찼고, 행사장 안과 밖 곳곳에 전국에서 몰려든 기업인들로 붐볐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유예가 끝내 무산되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엔 기업인, 소공인뿐만 아니라 이번엔 근로자까지도 참여해 중대재해법 유예를 호소했다.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안전보건팀장은 “현장을 돌며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할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형식적인 보고용 서류를 만드느라 현장을 관리할 여력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장 상황도 심각하다. 더욱 촘촘해진 안전관리 지침과 제약으로 근로자들은 숨 막혀 한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업체 베델건설의 정동민 대표는 “설 명절 중에도 법 적용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편히 보내지 못했다”며 “안전관련 비용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하는 현실에 고민과 불안감으로 매일 밤, 잠 못 들고 있다”고 했다. 김선옥 삼주전력 대표는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가족과도 같은 그들을 위험에 내몰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이 있다고 근로자를 방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대표만 죽으라는 법을 강요합니까?”라고 했다.

강구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회장은 “저도 식품제조도 하고, 가맹사업도 하면서, 여러 종업원들을 가족과 같이 소중히 생각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족과도 같은 우리 근로자들의 미래가 더 불안해 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