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96만여 사업자에게 5조9500여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108만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다. 손실보전금 첫날 신청 대상인 161만 개사 기준으로 67.1%가 신청했다. 이날 신청한 사업자 가운데 89.2%에 해당하는 96만4096건에 대해 총 5조9535억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총 23조 원 규모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일찍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열었고 현재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신속 지급 대상자들께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치면서 이날 손실보전금 신청이 개시됐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3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되지만,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