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유럽 대형 전자기기 유통사인 ‘콘래드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 강소기업’인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또 승리한 것이다.

◇'특허전 연전연승'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작년 6월 자사의 LED(발광다이오드) 특허기술을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 중인 독일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LED칩으로부터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더 밝은 빛을 구현하도록 하는 제조 원천 기술이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콘래드 일렉트로닉사에 해당 제품 판매금지와 함께 최근 3년간(2017년 10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 측은 “해당 스마트폰 제조사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으로 업체명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반도체는 LED(발광다이오드) 제조 업계 최다인 1만4000여건의 특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에 저돌적으로 맞붙어 번번이 승리를 이끌어 내는 ‘특허 강소기업’이다. 20년간 1조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 지난 3년간 6국에서 진행한 30여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하며 영구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어 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특허 침해 기업을 뿌리뽑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며 2018년말부터 장발(長髮) 투혼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식재산권은 젊은 창업자들이 창고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계층간 이동 사다리’”라며 “이를 통해 창업과 연구개발이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장발 투혼'으로 글로벌 기업과 특허전을 벌이고 있는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서울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