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한 법안이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정의당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도 11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산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3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정의당안)과 최소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민주당안)은 너무 가혹하다”며 “법인이 벌금을 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중소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 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공정위 전속 고발제가 폐지되면 고소·고발이 남발돼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경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엔 전속 고발권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속 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과 근로 시간 유연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와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입법 과정엔 여러 단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며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만큼 정부·여당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