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집단소송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50명 이상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같은 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8%가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악의적 소송 증가가 가장 걱정"

업종별로는 소비자 민원이 잦은 ‘완구 및 기타 소비재’ 업종은 74.6%가 반대해 반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식음료·의약품’(68.4%), ‘화장품·화학제품’(68.3%)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은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에 의한 소송증가’가 7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 처벌’(7.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中企 92% 법률 전담 인력 없어

또 설문에 응한 기업의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 등 법률 대응 전담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가 아닌 내부 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능력이 매우 취약해 계속되는 규제 입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변호사 등 법률 대응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로 나타났다. 이들의 85%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해 소송을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반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을 꼽았다.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중소기업들이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 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영세기업은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어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