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로고

기술보증기금의 허술한 성희롱 처벌 규정 때문에, 세 차례나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해고되지 않고 내년 1월 복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기보 여직원 대상 집합교육 이후 가해자 A씨가 2000년, 2013년, 2015년 각각 세 차례의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피해 사례가 감사실에 접수됐다. 이에 기보는 다음달 A씨를 해고 처분했다. 하지만 당시 기보의 성희롱 징계 규정 최고 수위가 정직으로 돼 있어, A씨는 같은해 9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복직했다.

올 3월 기보는 뒤늦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지난 7월 A씨는 ‘정직 6개월’ 처분만 받아 내년 1월 복직 예정이다.

기보는 지난 2016년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성범죄 징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규정을 보완했다.

이동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안일한 판단과 규정 미비가 결국 내부 성비위가 용인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부 성희롱 재발방지 등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보 관계자는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고 처분을 했지만, 당시 해고 사유를 성희롱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가해자 복직 이후 피해자와 완전히 지역적으로 분리 조치하고,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