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선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제출받은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가맹점 가운데 본사와 협의하고 동의한 경우는 53.6%에 불과했다. 42%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사에서 통보했고, 4.5%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소진공이 작년 11~12월 외식업·도소매업·서비스업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가맹사업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맹점의 14.8%는 본사의 권유·강요에 의해 점포 환경을 개선했다. 이 중 47.5%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고, 본사가 비용을 일부 분담한 경우는 52.5%였다.

또 인테리어 공사도 본사나 본사가 지정·추천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96.1%에 달했다. 가맹점 대부분은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보다 낮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의 78.6%는 “예상 매출이 실제 매출액보다 적다”고 답했고, “실제 매출액이 예상액과 비슷하거나 많다”는 응답은 21.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