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법 시행 시기인 지난 1일에 맞춰 관련 하위 법령 정비와 내부 운영 체계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면세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임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면세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환자로 한정된다.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용 의약품 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