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22년 당시 서울 한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치료가 어렵고 병원 내 확산 위험이 큰 슈퍼 곰팡이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국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도 함께 분류된다.

칸디다 오리스는 곰팡이(진균)의 일종으로, 감염 환자나 보균자와의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아 치료가 어렵고, 병원 환경에서 장기간 생존하는 특성이 있어 관리가 까다롭다.

면역이 약한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혈류 감염(패혈증) 등으로 진행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 진단과 격리가 핵심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확산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최상위 위험 병원체’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긴급 위협 병원체’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더 위험한 유형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368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표본 감시가 이뤄진다. 환자와 보균자에 대한 신고 체계가 가동되고, 병원 내 감염 확산 양상도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격리 입원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기관과 환자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 전이라도 즉시 환자를 격리하고 접촉 주의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 입원 환자, 중환자실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특히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 지침과 치료 권고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제4급 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큰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라며 “향후 감시체계를 운영해 역학 자료를 축적하고 진단·치료 및 감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정감염병은 1~4급으로 분류돼 있다. 1급이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 등의 면에서 가장 위험이 크다고 평가된다. 4급 감염병은 칸디다 오리스를 포함해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 총 24종이다.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