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 지역 등 세부 기준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거주한 ‘지역 학생’으로 100% 채워야 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 학비가 지원된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 절차도 규정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인력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형 지역의사의 경우 계약 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의료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관보 게재 후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 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해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에서도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