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글루타이드 성분의 제2형 당뇨병 약 오젬픽. /노보노디스크

이달부터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만성 질환이다. 오젬픽은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심근경색·뇌졸중 같은 주요 심혈관 질환과 만성 신장질환 위험까지 줄이는 효과를 인정받아 승인된 유일한 GLP-1 치료제다.

3일 보건복지부와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따르면 오젬픽은 기존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설폰요소제 계열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환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 또는 기저 인슐린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종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이 지난 1일부터 급여로 인정된다.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 개선이 이뤄진 경우 ‘오젬픽·메트포르민’ 2종 병용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조건은 ▲기저 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의 2~4개월 이상 투여에도 당화혈색소 7% 이상이거나 ▲오젬픽과 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병용투여에도 당화혈색소 7% 이상인 경우다.

최초 투여 시에는 투여 대상에 대한 급여 기준에 따라 투여 이력,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거나 BMI 결과를 청구명세서 특정 내역에 기재해야 한다. 이후 유지 투여 시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를 평가한다.

1회 처방 기간은 허가 사항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한 최초 3개월 동안에는 최대 4~6주분 인정된다. 이후 최대 3개월분까지 인정된다. 단 동일 계열의 GLP-1제제에서 오젬픽으로 변경 투여할 땐 GLP-1최초 투여 시의 환자 상태가 현행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오젬픽 급여가 인정된다.

김성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은 “최근 2형 당뇨병 치료는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 전반적인 합병증 위험도와 장기적인 예후를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며 “오젬픽 급여 적용은 실제 환자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가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