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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바이오 보안법(안)’의 핵심 내용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 예산과 정책을 규정하기 위해 매년 만드는 법이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 연방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상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달 중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발의된 바이오 보안법은 현재까지 1년 넘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핵심 내용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형태로 빛을 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기대하고 있다.

◇우회로 택한 ‘바이오 보안법’

앞서 지난해에도 바이오 보안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국방수권법안 포함이 추진됐는데 무산됐다. 당시 바이오 보안법은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CI 등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명시해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미 행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려 기업’에 해당하는 중국 바이오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일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공장 신설 등 투자 계획을 밝힌 중국 기업을 감싸기 위해 법안에 반대하면서 의결이 계속 지연됐던 것이다.

이번에 통과를 앞둔 NDAA의 바이오 보안법 규정은 작년에는 없었던 ‘우려 기업’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우려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정된 이유를 알리고, 해당 기업은 90일 이내에 반대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했다. 우려 기업의 조건은 지난해 발의된 바이오 보안법과 같다. 중국 군사 기업이 대표적 예다. 또 적대국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으면서 바이오 장비 제조나 서비스 등에 관여하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도 우려 기업에 포함된다.

미국 행정 기관은 우려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규제는 작년에 발의된 바이오 보안법과 같다.

◇‘우시’ 명시되지 않아... 효과 제한적일 수도

이번 국방수권법안이 시행되면 세계 5대 바이오 의약품 CDMO(위탁 개발 생산) 기업으로 꼽히는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타격을 입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한국 CDMO 기업들이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CDMO뿐 아니라 유전체 분석 관련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 규모가 올해 1974억달러(프리시던스 리서치 전망 기준)에서 2030년 2782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CDMO 기업의 위축은 한국 기업에 호재가 된다는 기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반사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작년 바이오 보안법은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그룹,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 등 중국 기업 5곳을 명시한 반면, 이번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바이오 보안법 규정은 우시바이오로직스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미 국방부가 올 초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우시 계열사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사가 미국의 공급망과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유전체 분석 서비스와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에서 중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추진 중인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이번 법안이 시행될 2026년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 간 시장 경쟁 구도에 큰 파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