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뉴스1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 심사 기간을 한 달 안팎으로 줄이는 ‘초고속 심사’ 제도에서 첨단 기술 분야 1호 등록 특허를 받았다. 초고속 심사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가 등록되면서,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첫 사례가 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 용산구에서 초고속 심사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록된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제도를 이용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 조립체 및 전극 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첨단 기술 초고속 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된 것을 기념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 등록증이 전달된다.

㈜해천케미칼도 초고속 심사 신청 후 21일 만에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를 등록하며 ‘수출 촉진 초고속 심사 1호 특허’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지식재산처는 두 기업을 포함해 초고속 심사를 활용한 기업들과 함께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경험과 개선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는 국내 수출기업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올해 10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통상 특허 심사는 지난해 기준 평균 16.1개월이 걸렸지만, 초고속심사는 이를 1개월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초고속심사는 128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등록 사례 기준으로 평균 25.1일 수준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부터 초고속심사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 각각 500건으로 제한된 건수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서 운영 중인 기업당 3건 제한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을 빨리 확보하는 것은 보호무역 장벽을 넘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심사기간은 더 줄이면서도 심사 품질을 높여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