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과도한 사전 규제”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안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닥터나우가 사실상 유일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왔다.
먼저 김한규 의원은 “벤처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됐다”며 “더 적은 규제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법이 사실상 타다금지법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부작용 가능성만으로 혁신을 먼저 막으면 시장의 판단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닥터나우가 현재 취급하는 의약품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언급하며 “우선 시장에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맞춰 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면진료가 국민에게 제공해 온 편익과 유통 구조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라고 했고, 전용기·이소영·이재관 의원 등은 “사전 금지가 아닌 사후 규제, 전면 차단이 아닌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지형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닥터나우의 도매업 진출은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였다”며 “현행 법체계로도 불공정 행위는 처벌 가능한데, 가능성만으로 사업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탈협회도 투자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정부는 개정안의 취지가 ‘특정 기업 차단’이 아닌 ‘이해충돌 방지’라고 선을 그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타다금지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다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재고 정보 제공 등 대안적 접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