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될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번 제도화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계와 합의된 ‘4대 원칙’이 반영됐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다. 다만 초진 환자도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이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 없이 초진·재진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수행 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원급으로 제한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특정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별로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제한해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엔 의료인이 그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은 금지된다.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규정을 두고, 비급여 진료를 한 경우 의료인은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의사협회 등이 마련·권고할 수 있으며,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도입됐다.
마약류 등 특정 의약품은 대면진료 기록 여부와 무관하게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진료가 의무다.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됐다. 환자가 타인을 사칭하거나 의료인을 속여 처방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땐 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환자에게 의료기관 추천·유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