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 양성·지원 구조가 마련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지역에서 5~10년간 근무하는 형태다. 올해 4개 지역에서 모집한 데 이어 내년에는 6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정안에는 의무복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에게는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효력이 유지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며, 복무기간 동안은 복무지역 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복무 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처우 개선뿐 아니라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 연수 등 경력 확장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지역 의료기관 우선 채용, 의료기관 개설 지원 등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