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이 최혜국대우(MFN)를 적용받게 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의약품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15%다. 다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를 보면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MFN 대상이다.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 미국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선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작년 7월엔 의약품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했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로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한다”면서 “당초 거론됐던 100%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부담이 크게 완화된 셈”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처럼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바이오시밀러에도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아직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향후 추이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면서 “미국이 약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의약품 품귀를 막으려면 장기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관세가 매겨진다고 해도 미국 시장에 진출 중인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대부분은 미국에 위탁생산(CMO)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관세 부담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상당수는 현지 위탁생산(CMO) 시설을 확보하는 등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비해 왔기 때문에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 소재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했고, SK바이오팜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생산 시설을 마련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미국 시러큐스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다.